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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 정책이 발표됬습니다.

그동안 썰들로만 들리던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해서 몰수하는 등 어마무시한 정책이

예고됬지만 실제 발표된 정책을 살펴보면

세금 때리기 정책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 종부세율 상향이야 평범한 소시민입장에선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니 올리던 말던 상관없고,

저같은 소시민한테 가장 중요한 정책변경은 바로

 

2주택자 취득세 8%

 

입니다. 물론 다주택자들에게 강한 세금정책을 통해

투기의지를 꺽고, 시장에 물량을 내으라고 유인하는

정책이지만....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무주택자, 1주택자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매우 허점이 큰 정책입니다.

 

 

 

 

2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부터

취득세는 기존 1~3%에서 8%로 약 3~4배 상승하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8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기존에는 2.3% 정도인 1,800만원 정도를 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8%로 취득세를 올리게 되면

 

8억  X  8% = 6,400만원

 

 

취득세로만 6,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현금 6,400만원은 거의 왠만한

대기업 과장~차장 들의 실수령액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물론 2주택자 이상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 금액을 감당해야겠죠?

 

 

하지만...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아이 자녀교육으로, 회사이전, 잔금날짜 맞추기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 더 넓은 집으로

집을 넓혀 이사갈때.. 부득이하게 1개월에서 수개월 정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10평대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돈을 저축해서

30평대 아파트로 넓혀 이사가려는 평범한 가정이

기존 10평대 아파트 매매일자가 30평 집 잔금일자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어 1일이라도 2주택자가 되면

8%라는 어마무시한 취득세를 물어야 되게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볼때 예외없이 취득세 8%를 때릴 수 있죠

그럴 정도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이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정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렇게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실수요자, 실거주 하려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닐까요?

 

 

투자목적이 아닌,

집 갈아타기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생기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710 부동산 대책중에

2주택자 이상 취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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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