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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동산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규제정책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띄는 정책은 2주택 이상 취득 시

8%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 입니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 매매시 집값의

약 1~2% 정도로 5억원 정도의 집을 구매하면

약 500만원 정도를 취득세로 내고 있죠

 

 

 

 

물론 적으먼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지만,

집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주택 매매부터 8%는 얘기가 달라지죠

 

 

신혼부부가 3억원 정도의 집 구매후에

아기가 태어나서 집을 넓혀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았지만

이사갈 집을 미리 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에도 일시적이긴 해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과연 취득세 8%를 내야될까요?

 

 

투자, 갭투기가 아닌 실거주 가족의 집 넓히기가

정부의 규제대상인건지는 의문의 많습니다.

정부의 규제대상은 무리한 대출로 하는 집 투자,

남의돈으로 하는 투자 등이 규제 대상이죠

 

 

 

 

하지만 평범한 소시민의 집넓히기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2주택자는 정부에서 보다듬어야 하는

지원대상이 아닐까요?

 

 

물론 오늘날짜로 정부에서 일시적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기준을 매긴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의 기준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거품을 씌우는 투기세력은 잡아야 하지만,

실거주 소시민은 보호해줘야 우리나라

주거환경이 건전한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포스팅은 짧고 간단히 작성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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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파파